[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민의 신고를 받아 금융회사의 위법이나 부당 업무처리 여부를 검사하는 '국민검사청구제도'를 도입,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금감원은 22일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제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금융회사의 위법이나 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경우, 200명 이상(19세 이상)의 당사자가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회사가 예금, 대출 등 금융업 관련 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 수사, 국정조사 또는 행정심판 등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사안, 금융회사의 업무처리가 종료된 지 5년이 경과한 사안 등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이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위원 중심의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는 소비자단체와 학계, 법조계 관계자로 구성된 4명의 외부위원과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금융서비스개선국 담당 부원장보 등 금감원 내부위원 3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청구된 검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청구접수 후 30일 이내에 심의하게 된다. 청구인(대표)은 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소관 검사부서와는 독립된 별도부서(금융서비스개선국)가 국민검사청구제도 운영을 담당토록 했다. 다만 파생금융상품, IT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해 심의위원회에서 담당 검사부서에서 처리하는게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검사부서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를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때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구인 대표에게 통보하며,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그 사유도 통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권익침해를 구제할 수 있게 됐으며, 소비자와 금감원간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관련 운영규정을 제정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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