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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용지분담금 조건없이 전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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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를 향해 학교용지분담금 721억원을 조건없이 전출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또 도교육청이 경기도에 줘야 할 누리과정 예산과 학교용지분담금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만큼 도청은 학교용지분담금 미전출을 누리과정 예산과 연계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나아가 재정여건이 개선되면 조건없이 누리과정 예산 662억원을 도에 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홍동 도교육청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도청은 학교용지 분담금을 주지 않는 불법상황을 당장 해소해야 한다"며 "이것은 조건이 있을 수 없고, 반드시 줘야 할 돈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재정을 다루는 도청의 처사로 볼 때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올해 도청이 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전입금은 9705억원인데, 이중 5월 현재 2330억원만 전입됐다"며 "지방교육세가 오지 않아 수없이 많이 필요한 재정지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청은 차액 7465억원을 어떻게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과 학교용지분담금을 연계하는 도청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교육청이 누리과정 지원금을 도청에 주는 것과 학교용지 분담금을 도청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며 "교육청은 재정상황이 완화되면 누리과정 지원금을 조건없이 도청에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까지 전출해야 할 학교용지분담금 721억원을 도교육청에 재정난 등을 이유로 주지 못하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교육재정교부금중 일부 할당된 누리과정 예산 662억원을 지난 2월 도청에 전출하기로 했으나 역시 재정이 어려워 전출을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청은 학교용지분담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출하지 않고 있다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미전출과 학교용지분담금은 차원이 다른 전입금이라며 연계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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