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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공단, 불법 스포츠도박 단속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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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공단, 불법 스포츠도박 단속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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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 지난해 4월 오픈한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1899-1119)가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의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공단은 통합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및 운영 장소 관련 제보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 범인 현장 검거 시 지원을 통한 합동 단속에도 동참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14명(운영자 60명, 이용자 49명, 개발자 2명, 홍보자 1명)의 불법행위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다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통합콜센터를 통해 총 3만9천545건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적발한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만9천970개의 불법 사이트를 접속 차단하기도 했다. 더불어 불법 사이트 유경험자 등으로 구성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감시 모니터링단'을 운영, 현재까지 총 2만8천657건의 불법 스포츠도박 홍보행위를 차단하였다.


공단은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작년 8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포상금지급 근거를 마련, 스포츠 관련 부정·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및 승부조작 관련사항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최고 1천만 원, 불법 사이트 이용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포상금이 집행된 사례를 보면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 및 이용자, 개발자, 홍보자 등 그 대상이 다양하다. 최근에는 인터넷 개인 방송(○○○TV)에서 BJ(방송자키)로 활동하면서 회원들에게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가입을 권유하거나, PC방 등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해 이용자로 처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단은 대국민 홍보 강화를 통해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제도를 활성화해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김흥순 기자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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