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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현 회장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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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탈루·주가조작 혐의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이재현 CJ그룹 회장(53)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주회사 전환 과정을 전후로 한 '양도소득세 탈루'와 '주가조작' 혐의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한국거래소로부터 CJ와 CJ제일제당의 2004년, 2007~2008년 주식 거래내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2008년 이후 CJ그룹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하고 자금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CJ가 제일제당을 분리하고 지주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의 비자금이 흘러들어 지배체제를 강화한 뒤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회장이 CJ그룹을 장악하는 데 원천이 된 것은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차명주식이다. 이와 관련 CJ그룹이 2008년 자진납부한 소득세ㆍ증여세 명목 1700억원을 감안하면 차명재산의 규모는 최소 3500억원대다.

문제는 실제 주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임직원 명의로 관리되어 온 차명재산의 규모가 자진납세 규모와 일치하는지 여부다. 전 직원 이모씨의 살인청부 의혹으로 드러난 CJ 비서실 재무팀의 업무내용엔 '기타 명의 주식관리 업무'가 포함됐다. 무기명채권, 임직원명의 차명증권계좌 등으로 관리되어 온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운용해 불리는 일이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등으로 빼돌린 비자금을 지주사 및 계열사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외국자본처럼 들여와 덩치를 불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대주주명의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주식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피하고, 거래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은 물론 외국자본 형태로 주가를 움직여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심이다.


2004년 초까지 CJ지분 6.14%를 보유했던 모 해외 자산운용사의 경우 주식 보유목적이 초기 '관리 고객 투자계좌 소유'에서 '단순투자', 이후 '경영참여'로 바뀌며 2005년 6월엔 9.89%까지 지분이 늘었다. 이후 이 업체가 2006년 2월까지 보유지분을 4.91%까지 낮추는 사이 CJ주가는 2배 이상 뛰어 올랐다.


검찰 안팎에선 이 회장의 비자금이 해외 투자금처럼 포장돼 흘러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도 CJ그룹의 주가조작 혐의를 살피고 있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 등 관련 기관과 공조해 국내외 계좌 수백여개를 살펴보고 있는 한편, 이 회장의 차명재산 관리 업무 이른바 '관재업무'에 관여한 전ㆍ현직 재무팀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금조성 및 운용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홍콩법인장 출신으로 CJ 재무담당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대표 신모씨, 살인청부 의혹을 받았던 전 재무2팀장 이모씨, 이씨로부터 바톤을 넘겨받아 재무2팀장을 지낸 CJ 재무팀장 성모 부사장 등이다. 이들 전ㆍ현직 재무팀 임직원들이 이사ㆍ감사 등으로 거쳐 간 씨앤아이레져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씨앤아이는 이재현 회장과 두 자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고 지분 100%를 보유한 사실상 개인회사다.


한편 검찰은 CJ그룹 페이퍼컴퍼니들이 국내외 은행에서 수천억원대 대출을 일으켜 그 중 일부를 빼돌린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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