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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주택대부제도 대폭 개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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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상래]


대부금액 2배 ↑, 금리 연 3%에서 2%로 ↓

국가보훈처는 무주택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유공자 주택대부제도를 10년 만에 대폭 개선, 시행한다.

보훈처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내집 마련 기회를 유공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대부금액은 올리고 대출이자는 내려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훈처는 주택구입 대부금액은 현행 3000만원에서 대도시는 6000만원, 중소도시는 40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또 주택임차대부는 현행 1500만원에서 대도시는 4000만원, 중소도시는 25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특히 1998년 이후 지금까지 적용된 주택대부 금리도 연 3%에서 2%로 인하한다.


아울러 오는 7월 1일부터 군인연금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 군인연금 수령자는 군인연금을 담보로 국가유공자 대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제대군인대부를 상환 중인 사람은 대부금을 상환 완료한 이후에만 국가유공자 대부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대출을 희망할 경우 국가유공자(유족)증과 대출 관련서류를 갖춰 가까운 국민은행에서 상담을 받으면 된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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