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에 국적회복 신청했지만 “직계후손만 가능한 법률 때문에…”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헤이그 밀사사건의 주역인 이상설(1870~1917년) 선생이 대한민국 국적 없이 100주기(周忌)를 맞을 처지다.
이 선생의 생가가 있는 충북 진천군이 2017년 100주기를 앞두고 올부터 숭모사업을 펼치기로 했으나 정작 이 선생은 대한민국 국적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재훈 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 기획이사는 “서류를 갖춰 2009년 4월 국가보훈처에 국적회복신청을 했지만 직계후손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적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 등록창설 등의 조항(법 4조의2)을 2009년 2월에 만들었다.
독립유공자와 직계비속이나 법정대리인은 2년 안에 청구소송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 선생은 직계비속이 없어 기념사업회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이사는 “직계비속이 없는 보재선생이 국적을 받으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선생은 이준, 이위종과 함께 고종의 밀서를 갖고 헤이그의 만국평화회의에 출석, 우리나라의 실상과 국권회복문제를 국제여론에 호소했다.
한일합방 뒤엔 소련 연해주 일대에서 망명생활을 하며 광복군 정부, 신한혁명단 등을 만들어 독립운동에 헌신하다 1917년 3월2일 러시아 니콜리스크에서 병으로 순국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한편 기념사업회는 1971년 숭모비를 세우고 1975년엔 사당인 숭렬사를 세워 해마다 이 선생 추모식을 열고 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