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필자의 정년을 최대 3년까량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지만 여성단체, 장애인단체 등 반대의견에 부딪쳐 논란이 예상된다.
1일 국가보훈처는 박근혜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단기.의무복무 전역자 지원대책으로 군복무기간을 공무 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 정년을 최대 3년 가량 연장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복무기간을 경력평가에 반영해 호봉이나 임금 결정때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했다.
군필자의 정년 연장방안은 논란이 되어왔던 군 가산점제의 대체방안으로 풀이된다. 여성, 장애인단체 등은 그동안 군가산점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때문에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된 군 가산점제는 지금까지 다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0년 한나라당 김성회의원이 병역법개정안을 발의을 반대해 무산된바 있다. 군필자에게 취업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사항이라는 것이다. 이에 보훈처는 올해 관련부처와 민간.여성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 하반기에 검토결과를 반영해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위해 최소 10년간 일자리 5만개를 확보할 계획이다. 계약직 군무원,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직위확대, 숲해설가, 국회 취업확대 등 군관련분야 2만 6000개, 민간분야 2만 4000개 등이다. 일자리에는 방산분야에 의무고용 비율을 확대도 포함했다.
이밖에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15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무공영예수당(21~23만원)도 참전명예수당 인상액과 연동하기로 했다. 현재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중 생존자는 14만 6751명이며 평균연령은 82세에 이른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30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인상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또 올해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맞아 7월 27일 60주년 행사를 처음으로 정부기념행사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 기념일'로 지정하고 6.25전쟁 전적비와 참전기념비를 정비해 '호국성지'로 꾸리기로 했다. 아울러 참전용사의 참전기록 수집 데이터베이스 등 유엔 참전용사의 디지털 자료전산화도 구축된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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