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공식식순에 포함되지 않는다.
17일 국가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기념행사의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일부 노동·진보단체에서 '민중의례' 때 애국가 대신 불리는 노래"라며 "정부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일어나 주먹을 쥐고 흔들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돼 '제창'의 형태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5·18 기념식이 2003년 정부 행사로 승격된 이후 2008년까지 임을 위한 행진곡은 본행사 때 공식 제창됐다. 그러나 2009년과 2010년에는 본행사에서 빠지고 식전 행사 때 합창단이 공연했다. 2011년과 지난해의 경우 본행사 때 합창단이 이 노래를 불렀다. 합창은 합창단이 공연하는 것이고, 제창은 행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부르는 형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훈처는 올해도 본행사에서 합창단의 공연을 기본으로 하면서 참석자는 따라부를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그동안 5.18 기념행사에서 꾸준히 불려 왔다는 점과 5.18 관련 단체와 광주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합창단이 부르고 참석자 중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광주지역 단체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제창을 요구하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부 주관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올해 5·18 기념식은 반쪽 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주시와 5·18 관련단체 등 310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기념곡 추진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당연히 기념행사의 공식식순에 포함해 합창이 아니라 참석자가 제창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올해 5·18 기념식이 끝나면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할지 아니면 새로운 기념곡을 제작할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이 제출돼 있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33주년 기념식이 끝난 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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