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김해에서 식품제조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식용유지(참기름·향미유)를 제조한 흥남유통의 '승경원 참기름' 등 6개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에 맞는 위생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등록한 후 식품을 제조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무등록으로 제조한 식용유지 제품에 다른 업체의 상호를 허위 표시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제품은 '승경원 참기름', '참진 향기름', '참맛기름', '다원 참기름', '다원 참기름(참깨분)', '참고소한 기름 '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제조된 모든 물량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인 경남 김해시를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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