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힙합그룹 리쌍이 '갑' 논란에 휩싸였다. 길과 개리가 건물을 인수, 임차인을 내쫓았다는 것.
21일 토지정의시민연대에 따르면 길과 개리는 지난해 9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36-6번지 지하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매입했다. 그리고 1층에서 영업 중이던 음식점과의 임대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차인 서모씨는 토지정의시민연대를 통해 "새로운 건물주로부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이 배달됐다"면서 "당황스러웠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그저 나가라는 얘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지난 2010년 10월 권리금 2억7천5백만원, 시설투자비 1억여원을 들여 2년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건물주가 길과 개리로 바뀌면서 이같은 문제가 불거졌다. 리쌍은 같은 자리에 동종의 음식점을 낼 예정으로 알려졌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한다. 하지만 환산보증금이 3억원 이하에만 해당 권리를 인정한다. 보증금이 3억4천만원인 서씨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영업장을 고스란히 내줘야 한다.
서씨는 "정말 답답하고 속상하다. 누가 처음부터 2년만 장사를 하려고 시작하느냐"며 "나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서 직접 영업을 하려는 임대인들(리쌍)에게도 정말 화가 난다. 양심은 있는 거냐고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상인들을 보호하겠다고 주어진 권리를 왜 임대 보증금 환산액으로 제한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적용 범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토지정의시민연대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에 "위헌법률심판이 기각될 경우 헌법소원을 준비할 예정"이라면서 "내주 중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피해자들을 모아 사례 발표대회도 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리쌍컴퍼니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공식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금준 기자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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