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NLL발언 무혐의‘ 불복 민주당, 항고 기각돼

시계아이콘00분 5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고검 형사부(조은석 검사장)는 앞서 검찰이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주장한 여권 인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자 이에 불복해 민주통합당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새누리당 측이 무고를 주장하며 낸 항고도 함께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2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선규 전 새누리 대선캠프 대변인 등 NLL발언 관련 여·야간 고소·고발 관계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민주당은 다음달 항고하며 “노 전 대통령은 NLL 포기발언을 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서울중앙지검은 부실·편파 수사로 일관한 끝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검 관계자는 “국정원이 제출한 발췌본 기재 내용, 국정원 담당자 및 관련 참고인 조사 등을 한 결과 ‘허위 사실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상 의견이나 해석, 평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때는 허위사실 적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화록을 보고 NLL 포기 취지로 내용을 이해했다“고 진술한 정문헌 의원 등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또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 등 2차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인물들에 대한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데다, 국정원이 제출한 대화록 발췌본의 성격과 진정성도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전 국정원장,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등은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별도 조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다만 다른 정상회담 배석자는 조사했다.


검찰은 발췌본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중앙지검 수사 당시 검사가 직접 발췌본과 원본을 대조·검토했다”며 “발췌본이 왜곡되거나 의도적으로 편집됐을 수 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선을 그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