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이후 16개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사이트) 단속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집중 단속한다. 우선 자진신고 유도를 위해 1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집중적인 단속에 나설 생각이다.
21일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6월 말부터 신고 없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증권방송, SMS 등을 통해 주식 종목을 추천하고 매매시점을 제시하는 등 유료회원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 등의 유사투자자문업자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엄격한 등록요건이 요구되는 투자자문업과 달리 간단한 신고절차만으로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음성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이트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금감원은 집중 단속에 앞서 이들의 자진 신고 유도를 위해 27일부터 1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과거 단속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을 감안한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미 작년 7월 이후 허위 과장광고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투자자의 정당한 회비 환불 요구를 묵살한 16개 미신고 업체(사이트)를 단속한 바 있다.
지금 뜨는 뉴스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서류를 금감원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또 이미 신고한 사이트의 경우에도 명칭, 소재지,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미신고 업체(사이트)가 정확한 증권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피해를 입을 소지가 크기 때문에 투자자는 반드시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의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금감원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라고 하더라도 금감원의 검사 및 금융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