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때 해당 마을의 옛 모습 일부를 남기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로 만들어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20일 서울시는 최근 박원순 시장이 재개발·재건축 프로젝트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반드시 그 지역의 유산을 일정 부분 남기는 걸 의무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 유산개념으로 철거형 대형 개발 시 일부지역을 보존하는 방안을 시 조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추진 중이다”고 전했다.
최근 서울시는 주택정책실과 도시계획국을 통해 개발지역 유산 보존여부 인허가 과정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강남 개포주공1단지의 경우 아파트1개동을 보존하기로 한 바 있다. 시는 아울러 백사·장수·재건·구룡마을 등 소위 ‘판자촌’일대를 재개발 할 때 영상물을 기록하고, 주택 일부를 시가 사들여 박물관 형태로 보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동대문구 청량리(윤락촌), 영등포 문래동(철공소 밀집지역), 서대문구 충정아파트(일제강점기 건축) 등에 대해서도 일부 건물의 보존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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