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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물품 장물업자에게 넘긴 택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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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서부경찰서는 16일 배달해야 하는 스마트폰을 장물 업체에게 팔아넘겨 이득을 취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택배기사 이모(31)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씨가 빼돌린 스마트폰을 다른 장물업자에게 처분한 혐의(장물 취득 등)로 채모(2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11년 12월2일 오후 1시33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전달해야 하는 정모(44)씨의 스마트폰 81대(시가 6300만원 상당)를 빼돌려 장물업자에게 2000여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다.


채씨 등은 이씨가 빼돌린 스마트폰을 대구의 한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길 수 있도록 스마트폰 보관과 운반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일당은 스마트폰 판매대금을 북구 두암동에 성인오락실을 차렸지만 운영 사정이 여의치 않아 폐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 등으로부터 스마트폰을 사들인 장물업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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