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서부경찰서는 14일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건너던 70대 노인을 차량으로 친 뒤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 차량)로 정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5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시장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김모(73·여)씨를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다.
김씨는 시장 주변 목격자들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현장에서 숨진 상태였다.
정씨는 사고 직후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 사람을 친 것을 알고 20여분만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경찰에서 “‘쿵’하고 무언가 차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지만 당황해서 그대로 목적지까지 가버렸다”고 진술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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