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약국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4개 약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약국은 약사가 아닌 일명 전문 카운터로 불리는 무자격자가 지속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복약 지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법 상 약국 내 의약품은 약사나 한약사만 판매 가능하다.
식약처는 해당 약국 개설자 14명과 무자격자 17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대한약사회 요청에 따라 실시됐다. 대한약사회는 그간 벌여온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국 내 불법 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식약처에 관리를 요청해온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에도 식품, 의약품 관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관련 단체 등의 자정 노력에 대해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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