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건축물에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고 늘어난 면적에 탁아소나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을 넣는 방안이 추진된다. 용적률을 사고파는 용적이양제와는 또 다른 것으로 지자체는 비용을 크게 줄이면서 서민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정병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건축물에 사회복지시설을 지으면 그에 맞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이를 통해 가장 부족한 탁아소 등의 시설 등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지난 3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서울 노원 갑)이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주 관련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저출산ㆍ고령화시대의 건축복지정책 대토론회'를 주최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민간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조항을 신설했다.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을 확보하고 민간 건설부문의 사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다. 용적률 등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게 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복지 재원이 부족한 상화에서 혁신적인 것"이라며 "용적률의 마법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표현했다. 이 의원은 "맞벌이 부부들이 직장에서 아이를 맡길 탁아소가 없어 출산을 꺼리는 경향이 많은데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지으려고 해도 재원이 부족해 불가능하고 결국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도입하면 큰돈 들이지 않고 직장내 어린이집 확충 등의 복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 건축주에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하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건물을 짓는 사업주 입장에게 복지시설 이상으로 건축면적을 늘려주면 임대 등을 통해 수익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 도시과밀화를 막기 위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낮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방안이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할 것이라도 했다. 서울시의 경우 조례를 통해 3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법에서 정한 300%보다 낮은 250%로 적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복지 용적률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대규모 건축물을 지을 때 광장 등을 개방할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이 사례"라며 "개정안에 따르는 시행령을 잘 조정하면 국가ㆍ지자체와 민간이 '윈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황은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미래건축실 연구위원은 "현재 사회복지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기도 하는데 기부채납을 받으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후속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정병윤 실장은 "탁아소 등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러한 것들을 위주로 대통령령을 통해 지자체에 공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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