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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비리 눈감아주고 '뒷문 입사'한 방사청 직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1초

감사원 "방위사업청, 입찰 비리 심각"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방위사업청 직원이 군수(軍需) 물품 도입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한 회사의 비리를 눈감아 주고, 입찰이 끝난 후 이 회사에 취직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0년 하반기에 192억원 규모의 '군함 디젤 엔진 및 발전기 기술협력생산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입찰자로 나선 A사는 자사가 보유한 라이선스, 입찰 실적 등을 A사의 자회사인 B사의 것인 양 입찰하게 하는 등 A사와 B사가 서로 담합해 B사가 낙찰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입찰과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들이 입찰 실적 등 제안서 전반이 유사하게 작성돼 담합이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이 사업 담당자인 방위사업청 모 대령과 중령은 이를 무시하고 입찰을 진행했다.


이후 사업 담당자는 2012년 2월 방위사업청 퇴직 후 B사에 취업해 자신이 추진했던 사업을 담당하는 등 공직자 윤리법상 재직 중 처리한 업무와 직접 관계되는 업무 취급 금지의무를 위반했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에 A와 B사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해당 디젤엔진과 발전기 방산물자 지정 취소 등을 하도록 통보했다. 또 이 담당자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퇴직 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010년엔 방위사업청과 2937억원 규모의 군함 건조(3척) 계약을 체결한 C사는 계약 당시 실제보다 324억원이나 높게 노무량을 책정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보안 규정과는 달리 최근 2년간 75개 군 무역대리점 출입직원 206명 중 67%인 139명(54개 업체)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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