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불공정거래때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제 도입"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김인원 기자] 새누리당이 이른바 '갑(甲)'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남양유업이나 농심의 사례처럼 대기업 본사가 특약점에 대한 밀어내기, 강제 매출할당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통해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14일 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주최한 '대기업-영업점 간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징벌적 손배제가 확대 적용돼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에게 배상액이 돌아가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가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 4월 국회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해 징벌적 손배제를 적용한 내용을 공정거래법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또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불공정 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된다. 지금까지는 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피해구제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의원은 또 공정위 의결 과정에 피해자가 참여하는 과정을 확대하고 불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섭 남양유업 대리점피해자협의회 회장과 김진택 농심 특약점전국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해 고충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지금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납품받은 적도 있다"며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폐기하지 않고 대리점에 보내서 이익을 취하고 대리점에 폐기비용을 떠넘겼다"고 울분을 토했다.
농심의 특약점을 운영하는 계약서 3건을 들고 나왔다. 특히 '판매장려지급약정서'를 들이밀며 "판매장려금에 대한 규모나 지급기한 등도 나와 있지 않고 '약정서에 의문이 있는 경우 을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라고 적혀있다"며 "이것이 계약서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안을 추진키로 한 이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착취적 갑을관계'를 협력적 대등관계로 전환시켜야 한다"며 "현행법으로도 규제할 수 있는 밀어내기 등의 불공정 행위를 그동안 공정위가 효과 없는 판결로 오히려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경실모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오래전부터 고질적으로 우리 경제에 뿌리박혀 있는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듣고 구조적 원인을 찾아내 해결하는 것이 경실모와 국회의 목표가 돼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한 이 개정안은 이미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공감 의사를 밝혔다. 앞서 민주당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ㆍ민병두 의원을 중심으로 기존 공정거래법의 한계를 넘어서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민우 기자 mwlee@
김인원 기자 hole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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