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이 13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이날 오전 선고공판을 열고 성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의원은 앞선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 자율방범대에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서산장학회에서 자율방범대 측으로 1000만원의 금품이 오간 사실이 있다"면서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대표 사례로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열린음악회 개최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목적 범위 내에 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2011년 11월 지역구 주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가을음악회' 공연을 무료로 관람토록 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돼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례는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충남 서산·태안 지역구에선 10월 재선거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성 의원은 "지역 주민에게 송구하다"면서도 "다시 한 번 더 법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 의사를 내비쳤다.
이민우 기자 mwl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