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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비자 분쟁 2년..우물쭈물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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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만 100만달러 넘어..국내서 관련사업 선례 나올까 선뜻 결론 못 내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BC카드와 비자카드의 국제 카드 수수료 분쟁이 2년 넘게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건 해결의 열쇠를 쥔 공정거래위원회는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그 사이 BC카드가 비자카드에 과태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100만 달러를 넘어섰다.

14일 카드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비자카드는 2011년 6월부터 매달 5만 달러의 위약금을 BC카드로부터 받아 왔다. BC카드가 자사와의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반발한 BC카드는 같은 해 7월, 비자카드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률검토, 경제분석 등 여러 가지 사안을 열심히 따져보고 있다"면서도 "언제 결과가 발표될 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BC와 비자간의 갈등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초 BC카드는 비자 로고가 들어간 해외이용카드에 대해선 비자카드의 결제망(비자넷)을 이용해왔다. 비자의 해외결제망이 BC에 비해 훨씬 다양하고 전세계적으로 퍼져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BC는 2009년 미국 스타(STAR)사, 중국 은련 등과 제휴를 맺으면서 해외결제망 다변화를 꾀했고, 이것이 정착되면서 비자결제망과 미국 스타, 중국 은련 등의 결제망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과도기를 거치게 된다. 비자넷과 달리 스타나 은련 결제망을 이용하면 고객들이 해외에서 카드를 쓸 때 수수료(결제금액의 1%)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비자카드는 독점 계약 내용을 근거로 2011년 6월 BC에 벌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BC카드가 당초 계약과는 달리 일부 국가에서 자신들의 결제 네트워크인 '비자넷'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BC카드는 즉각 반발했다. BC카드는 비자카드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압도적인 글로벌 결제망을 갖춘 비자카드가 비자넷만 이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BC카드는 2011년 7월, 비자카드를 공정위에 제소했지만 아직까지 공정위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사실상 없다. 비씨카드와 비자카드 역시 공정위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비자 역시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전 세계 사업 근간이 흔들릴 수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국에서 예외의 사례가 나올 경우, 중국 호주 등 여타 국가에서도 토종 카드사들이 반발하고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비자카드 관계자는 "한국에서의 예외가 인정되면 다른 국가에서 비자넷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며 "글로벌 지불결제망 시장을 뺏길 수 있어 예민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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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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