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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놓고 각 주체별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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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대중문화 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연기자, 방송 스테프 등 현장 예술인과 방송사, 외주제작사의 이해가 엇갈려 상반기 내에 표준계약서 제정, 고지하려는 정부 방침에도 제동이 걸릴 조짐이다.


특히 현장 예술인들은 외주제작사와 방송사가 표준계약서 제정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감추지 않고 있어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현재 표준계약서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지원법은 국회에 발의돼 논의가 한창이다.

14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초안이 작성돼 의견 수렴절차를 진행중이며 논의가 순조로울 경우 상반기 중에는 표준계약서 및 표준출연계약서를 마련, 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문화부는 방송사-실연가 단체 간 협의를 거쳐 공정위 및 방송통신위원회 협의, 관련 단체 협약 등 최종안을 확정하고, 하반기에는 대중문화예술 산업계 보급 및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 환경은 쪽대본, 밤생 촬영, 출연료 미지급, 촬영 거부, 스태프 사망, 사고 등으로 더욱 악화 일로에 있다. 특히 청소년 연기자 학대 및 유해 환경 노출 등의 문제로 한류 핵심 콘텐츠인 드라마 생산 과정이 구조적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관련, 산업 현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 및 명확한 권리, 의무, 각 주체간 관계 정립에 따른 건전한 파트너십, 공동 협력 등을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을 요구해 왔다.

새로 제정중인 표준계약서에는 출연료 기준, 출연료 지급 기한(15일), 출연료 미지급 예방 장치(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계약 불이행 시 보상조치(기 촬영분 100%, 남은 횟수분 50% 출연료 지급), 조기 종영 시 보상조치, 미성년자 보호, 사고조치 의무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음악 프로그램의 경우 재방송료 및 2차적 저작물 등에 대한 사용 동의 및 수익 배분 등을 명시하게 된다.


그러나 표준계약서 채택 논의 과정에서 각 주체간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최근 관련 공청회에서도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불참하면서 더욱 노골적으로 표면화된 상태다. 따라서 표준계약서 채택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우선 외주제작사의 반발이 가장 거세다. 비용 추가, 사고 책임 의무가 외주제작사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이유다.


외주제작사의 한 관계자는 "방송 연장, 촬영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비용, 사고 시 책임 소재 등이 모두 외주제작사로 몰릴 판"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판국에 갑 행세를 하는 방송사를 이길 방법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방송사들도 "드라마 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표준계약서 채택이 비용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연기자 등 방송제작 스태프는 "방송사 및 외주제작사 등도 논의에 동참해 표준계약서 채택에 동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방송연기자협회 관계자는 "각 주체들이 입장 정리를 미루고, 논의를 회피하는 것은 표준계약서 채택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여진다"며 "건전한 방송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모두 함께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규성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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