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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밑가시 뺀다]목욕탕 복식부기 없어진다…연간 24억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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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130개 규제개선안 중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안건에는 주로 불공정행위와 복잡한 행정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재부와 공정위 안건은 총 11개 안건으로 최근 사회적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남양유업 사태로 불거진 가맹본부의 부당 행위 근절이 강조됐다. 또 현실에 맞지 않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신용카드 납부를 활성화하는 '손톱 밑 가시'도 선정돼 개선 작업이 추진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앞으로 무리하게 요구할 수 없다. 산정기준이 마련된다. 현재 계약이행보증금은 외식업 3000만, 서비스업 3300만, 도소매업 11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이행보증금 산정기준이 제시되면 가맹점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2400개 가맹본부가 있고 가맹점수는 17만900여개에 이른다.

대기업이 물품대금을 상품권으로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사안에 대해 정부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구두를 판매하는 대기업이 납품대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법적 금지사항을 자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청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 같은 관행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해 적발되면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목욕탕의 복식부기도 사라진다. 목욕업자(연매출 7500만원)에 대한 복식부기 의무가 없어지고 간편 장부 작성으로 대체된다. 이렇게 되면 목욕업자는 복식부기를 위해 세무사에 의뢰(연간 약 80만원)하지 않아도 된다. 전국적으로 약 3000여개 목욕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여 연 평균 24억원이 절약된다.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이 정하는 것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부담금)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등 일부를 제외하고 신용카드 납부가 현재는 불가능하다. 앞으로 각종 부담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하게 된다. 대부분 현금으로 납부하다 보니 일시적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체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은행 등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주유소에 대한 면세유 세액 환급기간이 단축돼 영세 주유소의 현금 유동성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주유소는 그동안 농·축산·임·어업용 석유류 등 각종 세액이 포함된 과세유로 공급받아 면세유로 판매한 뒤 세액 환급을 신청했다. 환급받는데 길게는 60일이 걸렸다. 이를 15일 주기로 단축해 영세 주유소의 자금사정 악화를 막기로 했다.


이밖에도 조달계약을 하지 않는 소액물품의 납품대금(나라빌)의 수수료가 건당 600원에서 200~400원으로 인하된다.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가업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 1인이 전부 가업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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