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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와 대형 건설사간 600억원대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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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비즈니스파크 실패 뒤 출자금, 주식 등 반환요구…건설사들 “실패원인은 천안시” 반발

천안시와 대형 건설사간 600억원대 소송전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조감도.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는 경전철 연결과 함께 국제금융무역시설, 비즈니스호텔, 컨벤션센터, 아파트 등이 들어설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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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 천안시가 600억원대 소송을 벌이고 있다.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이 실패로 끝난 뒤 사업에 참여한 현대건설, 대우건설, 한화건설 등 국내 대형 건설사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다.

10일 천안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천안헤르메카개발과 대우건설컨소시엄 소속 19개 기업을 상대로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의 협약해지에 따른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주식인도청구 3차 변론을 벌였다.


천안시가 미래성장동력사업으로 2007년부터 추진해온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이 실패로 결말을 맺은 건 2011년 말. 6조5000억원을 들여 천안시 부성동 업성저수지 일대 300만8000㎡에 2017년까지 비즈니스호텔, 컨벤션센터, 국제금융무역시설, 아파트단지 건립 등을 계획했으나 4년만에 없었던 일이 됐다.

당시 천안시는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에 참여한 대우건설 등 19개 기업 중 현대건설, SK건설, 금호건설 등 10개 기업이 부동산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사업참여 의지를 포기해 사업협약해지절차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이들 기업이 (계약상의) 기본의무사항인 자금조달에 미온적인 데다 특수목적법인 천안헤르메카개발 설립 후 3년6개월이 지나도록 사업추진계획을 확정 못해 땅 주인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사업백지화에 따른 책임을 컨소시엄 참여기업들에 돌렸다.


천안시는 대우건설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해지하고 천안헤르메카개발은 출자금과 출자지분, 잔존재산, 협약이행 보증금 등의 귀속절차를 밟기로 하고 지난해 8월 주식인도청구 등에 관한 소송을 냈다.


소송은 시가 현물출자한 땅 100억원이 포함된 전체주식 400억원의 환원과 한국산업은행에서 관리하는 500억원의 자본금 중 남아있는 243억원 등 643억원을 내놓으라는 내용이다.


소송대상은 특수법인 자산관리사인 천안헤르메카개발과 한국산업은행, 하나다올신탁 등 2개 금융사, 대우건설, 현대건설, 한화건설, 금호건설, SK건설, 계룡건설, 고려개발 등 17개 건설사들이다.


천안시의 소송에 맞서 대우건설, 두산건설, 산업은행, 하나다올신탁은 법무법인 김앤장을, 현대와 SK건설 등 7개 사는 율촌에서 변호인단을 꾸렸다.


변호인단은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 실패원인이 천안시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어서 천안시에 주식, 자본금 등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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