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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밑가시 뺀다]그린벨트내 음식점 주차장 확대 허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1초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있는 음식점의 주차장 부족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그린벨트 내 음식점의 주차장 면적 제한 규제를 완화키로 해서다.


10일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손톱밑가시 해결을 위한 규제개선 130개 과제를 발표했다.

현재 그린벨트 음식점에 허용된 최대 건축 연면적은 300㎡, 부설주차장은 최대 200㎡다. 하지만 승용차 1대당 필요한 주차면적은 약 25㎡로 주차가능 대수는 8대 정도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부설주차장 설치면적을 330㎡로 기존보다 120㎡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일반음식점 영업환경 개선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민의 접근성 제고로 여가활동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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