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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박주선, 이번에도 살아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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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원직 유지 판결 파기환송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세 번 구속 세 번 무죄’ 진기록을 가진 박주선(64·무소속) 의원이 기로에 섰다. 앞서 무죄로 판가름난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앞선 1·2심 모두 선거운동 유사기관 설치 및 사조직 설립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사전선거운동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9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이 도입한 ‘국민경선제도’를 위해 모바일 선거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광주 동구 관내 13개 동마다 경선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 유사기관 및 사조직을 설립해 경선운동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또 지난해 초 전남 화순 모 식당에서 열린 동구 관내 동장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2년을 선고했고 박 의원은 이후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구속됐다.


2심은 그러나 경선운동을 위한 사조직 동원 부분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동장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며 업적을 홍보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으로 형을 낮추고 박 의원을 풀어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박 의원으로서는 사조직 등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여부에 의원직이 달린 셈이다.


앞서 박 의원은 ‘옷 로비’ 사건, ‘나라종금’ 사건,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으로 3차례 구속됐으나 3번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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