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승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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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국회의원(광주광역시 동구)은 19일 300억원 이상의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전에 일자리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권고사항인 일자리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평가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동시에 사업 평가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일자리, 그것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현재 권고사항에 불과한 고용영향평가제를 의무화해 국가 정책의 초점이 일자리로 모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박주선·김동철·홍종학·안민석·이석기·장병완·전병헌·추미애·박홍근·노영민·이상규·윤관석·김광진 의원 등 13명 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박주선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와 ‘99%와의 약속-이태백, 사오정 없는 나라 만들기’ 정책협약을 맺으면서 300억원 이상 국가재정사업에 일자리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약속한 바 있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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