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장찬수 판사는 9일 직원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광주보훈병원 치위생사 고모(45·여)씨와 지모(41·여)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는 또 고씨와 지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데 이어 고씨에 대해서는 추징금 2000만원을, 지씨에 대해서는 추징금 3800만원을 내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 등이 신분이 보장되는 병원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중간 관리자의 위치에 있어 공평무사한 업무처리가 더욱 요구되는데도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돈을 받아 챙긴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고씨와 지씨는 광주보훈병원 치위생사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들에게 인사비 명목 등으로 5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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