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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용어 알기 쉽게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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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북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 완료

광주광역시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상위법 개정에 맞춰 현행 자치법규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했다.


8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자치법규 정비를 시작, 지난 1월 규칙 80건을 일괄 개정했으며 훈령 및 예규 87건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작업은 주민들에게 어려운 한자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개정의 효율적인 높이기 위해서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변경에 따른 용어정비로 ▲소방법→소방기본법 ▲농산물품질관리육성법→농수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상품→녹색제품 ▲농지세→농업소득세 등이다.


또 자치법규의 표기를 알기 쉽게 ▲기타→그 밖에 ▲익월→다음 달 ▲타인의→다른 사람의 ▲쌍방의→양쪽의 등으로 바꿨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조례·규칙·훈령·예규의 일괄정비를 통해 주민들이 알기 쉽게 자치법규를 이해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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