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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등 國費 빼서 '지역구'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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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통과된 추경안, 파이는 작았지만 지역구챙기기는 여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챙기기 위한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공항, 고속도로, 전철, 지자체 청사 진입도로 등 교통과 관련 사업과 지역특화사업 등에 대한 예산이 증액됐다. 반면 국방예산과 하천정비 예산은 감액됐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규모 17조3000억원에는 변동이 없었다.


◆K-9 자주포ㆍ하천정비 삭감= 감액은 주로 국방과 하천정비 사업에서 이뤄졌다. K-9자주포 구입예산 600억원 중 절반인 300억원, K-10탄약운반 장갑차 구입예산 170억원의 절반인 85억원이 각각 삭감됐다. 소방방재청의 소(小)하천정비 보조사업예산은 400억원이 잘렸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감액을 권고한 사업중 수출입은행 출자(200억원), 범부처 기가코리아 사업(50억원) 4세대 방사광가속기(300억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142억원), 대중문화콘텐츠 사업ㆍ예술인창작 지원ㆍ문화콘텐츠인력 양성(평균 5억원)도 모두 감액됐다.


복지부의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펀드는 정부가 100억원을 새로 반영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환경부의 면(面)단위하수처리장 사업 50여개는 평균 1억∼2억원씩 감액됐다. 국토교통부의 한탄당댐(53억원), 성덕댐(25억원)과 고현-이동(18억원),구포-생곡(18억원), 보령-태안(14억원) 등 16개 국도건설사업도 평균 10억원 안팎씩 깎였다.

◆정부안없던 사업 새로 증액= 여야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중소기업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자평했지만 불요불급한 예산과 정부안에 없던 예산들이 추가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 국도(國道)예산은 줄인 대신 지역사업 예산은 키웠다.


구리-포천 민자도로건설보조금은 정부가 1000억원 제출했지만 토지보상비 지연으로 지역민원이 폭주하면서 국회서 200억이 증액됐다. 각 지역 여야의원들의 요구로 충남도청 주진입도로(50억원), 경북도청 진입도로(100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50억원)도 각각 늘어났다. 부산신공항 사업을 위한 항공수요조사 예산으로 10억원이 배정된 것도 지역 숙원사업이 반영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산업기술 연구기반 구축사업 예산 가운데 광주광역시의 사업인 하이테크 몰드허브 구축(20억원), 대구광역시의 레이저응용기기ㆍ첨단소재가공산업 기반 구축(20억원), 전북 전주의 탄소밸리 구축(28억원)도 정부안에 없던 예산이다.


국회는 방사광가속기 예산을 300억원 삭감했지만 충청권 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 매입비는 충청지역 의원들이 700억원 증액을 요구하면서 진통을 겪었다가 30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전북분원의 장비구축에 20억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자금은 10억원이 새로반영됐다.


경기부양과 무관한 문화부의 ▲출판산업육성및 해외진출 지원(5억원)▲ 게임물등급위 지원(48억원)▲창작뮤지컬 지원(5억원) ▲도서관 인문학프로그램 지원(30억원)도 국회서 새로 추가됐다. 안행부의 ▲국가기록물 정리사업(10억원) ▲서해5도의 노후주택 개량사업비(10억원)▲제주 4ㆍ3평화재단 지원(10억원), 복지부의 ▲한센인 피해보상(36억원)등도 포함됐다.


◆ 부대의견만 14건=이번 추경안은 2009년(28조4000억원)에 이어 역대 둘째로 큰 추경이다. 11개 상임위가 증액을 요구한 2조원의 4분의 1만 반영됐다. 이에 따른 의원들의 불만은 표심으로 나타나 추경안에 반대표가 69표, 기권표도 27표나 나왔다.


하지만 국회는 14건에 이르는 부대의견을 예방장치로 달아놨다. 부대의견에는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사업은 광주-해남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2014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우선 반영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진주의료원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사업의 이동진료차량 지원을 우선 지원토록했다.


이외에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 해결노력 ▲지방재정 감액유예 근거마련 ▲사회복지ㆍ소방ㆍ해양경찰 증원방안 강구▲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마련 등이 포함됐다. 부대의견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견해를 공식적 의결에 부수해 제시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국회 관계자는 "추경의 실제 예산집행 과정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정치권이 부대의견을 예산집행과 편성의 가이드라인으로 주장할수 있다"면서 "큰 각도에서 예산증액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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