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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불법 상습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김용만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522호 법정에서 진행된 김용만의 불법 상습 도박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비록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하나 도금 규모가 비교적 거액이기 때문에 이같이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용만 및 다른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용만은 일명 '맞대기 도박'에 약 13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베팅했다.
다소 굳은 표정으로 재판에 참석한 김용만은 최후 진술에서 "나를 아꼈던 많은 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겼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울먹였다.
한편, 김용만의 선고 일자는 또 다른 피고인의 불참으로 인해 확정되지 않았다.
이금준 기자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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