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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 찍은 투표용지 '카톡' 공개 벌금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후보를 찍은 투표용지를 촬영해 단체 채팅방에 올린 이모(45)씨에게 벌금 100만원이 부과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이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해당 사진을 올린 뒤 '선거법에 걸리나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뿐 아니라 이후 경찰 조사에서 5살 아들이 잘못 올렸다고 했다가 검찰 조사에서 3살 딸이 잘못 올렸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증거가 명백해 보이는데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씨의 행위가 선거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제18대 대선 부재자 투표 기간에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투표소에서 특정 후보를 기표한 투표용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이를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민영 기자 argu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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