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수경 기자]배우 장미인애 측 변호인이 프로포폴 중복 투약 사실에 대해 해명했다.
6일 오전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중 피고인 의사 모모씨, 안모씨를 포함한 4명에 대한 증인 심문으로 이뤄졌다.
장미인애에게 프로포폴 투약을 한 경험이 있는 의사 조모씨는 이날 공판에서 첫 번째 증인심문을 받았다.
검찰 측에 따르면 장미인애는 지난 2009년 2월 2일부터 2010년 5월 26일까지, 의사 조모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았으며 카복시 등 미용 시술을 목적으로 총 62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조 모씨는 "장미인애가 프로포폴 중독 증상이 없어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다"며 "중독증상의 여부는 그 사람의 반응을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장미인애는 당시 조모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카복시 시술을 받은 기간 동안 다른 병원에서도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검찰 측 제시 자료에 따르면 장미인애는 총 4군데 병원을 다니고 있었으며, 같은 날 두 차례 이상 시술을 받은 것이 총 23회에 달했다.
이에 장미인애의 변호인 측은 "환자의 개인 사정에 따라 두 병원에서 서로 다른 부위를 시술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구속된 의사 모씨 측 변호인은 "고통이 수반되는 시술시 환자의 적극적 요구에 의해 프로포폴 투약을 실시했다"며 "의존성과 중독 여부에 대한 기준이 없다. 의료계에서 통상적으로 시술되는 범위 내에서 시술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장미인애는 드라마 '신입사원' '소울메이트' '행복한 여자' '보고싶다' 등에 출연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유수경 기자 uu8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