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수경 기자]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여자 연예인들의 세 번째 공판이 열린 가운데 연예인 측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2일 오전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의 쟁점은 증인채택여부였다.
먼저 의사 모씨 측 변호인은 "고통이 수반되는 시술시 환자의 적극적 요구에 의해 프로포폴 투약을 실시했다"며 "의존성과 중독 여부에 대한 기준이 없다. 의료계에서 통상적으로 시술되는 범위 내에서 시술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하더라도 환자의 말을 믿어줄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하면서 "한번 시술시 바늘이 4cm 깊이로 들어가는데 환자가 고통을 느낄 경우 근육이 위축돼 시술효과가 떨어진다"며 수면마취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연예인 피고인들의 '의존성' 여부와 의사들의 불법 투약 혐의에 대해 밝혀내기 위해 여러 명의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핵심 증인을 신청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5월 6일로 확정됐으며,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피고인 안모씨, 모모씨를 비롯해 4명의 의사가 증인으로 참석하며, 이밖에도 많은 증인이 신청돼 재판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3차 공판에서도 연예인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투약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의료 목적이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것.
특히 박시연 측 변호인은 "의료목적 투약이었을 뿐 프로포폴 불법 투약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며 "치료 목적이었고 척추와 관련돼 투약했다"고 강조했다.
장미인애와 이승연 측 변호사 역시 "의료 혹은 미용 목적이었으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시술했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재판장에 출석한 장미인애와 이승연, 박시연은 착잡한 표정으로 심리에 임했다. 세 사람은 검사 및 변호인들의 진술을 진지하게 청취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은 내달 6일 진행될 예정이다.
유수경 기자 uu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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