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홧김에 불을 지르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6일 신용불량자라서 취업하기가 힘들자 상가 건물에 불을 내려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미수)로 A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시 20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시내 한 상가건물에 올라가 계단에 놓여있던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불은 이 건물 세입자 B씨(57·여)가 발견해 곧바로 진화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고 신용 불량자라는 이유로 취업이 계속 안되자 화가나 술김에 불을 지르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B씨(21·여)가 자격증시험에 계속 떨어진 것에 화가 나 자신이 사는 아파트 일부에 불을 내기도 했다.
B씨는 아파트 1층 복도의 게시판과 2층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우유 주머니에 가스 점화기를 이용해 불을 냈다.
B씨 역시 제빵사 자격증 시험에 3차례나 실패하자 홧김에 방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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