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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추경 문제있다(?)”....사전심의도 없이 차환채 예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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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인천시·시의회 책임 물을 것”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시민단체가 1조5천억원 증액된 인천시 추경예산에 대해 편성·심의과정이 모두 불합리게 이뤄졌다며 꼬집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 2일 인천시가 상정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53억원을 삭감한 8조4849억원의 예산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기정예산 6조9천억원 보다 1조5천억 여원이 증가한 것으로 역대 추경예산으로는 가장 큰 규모이다.


인천시는 늘어난 예산을 원도심 개발과 오는 6월 개최되는 실내·무도 아시안게임 대비 환경정비사업,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군·구 방문시 건의사항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천시 재정운영을 감시해온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예산안을 편성한 인천시와 이를 심의한 시의회 모두 문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우선 인천시가 원도심 활성화사업과 관련해 전액 시비로 지원할 수 없는 사업에 예산을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적용받는데, 구비의 부담없이 시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한정돼 있다는 것.


하지만 각 구에서 제안하고 결정한 대부분의 사업들 중에는 전액 시비로 지원할 수 없는 사업들이 많고 이중 대표적 사업으로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꼽았다.


인천네트워크는 “시비 전액 지원의 대상은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임시수용시설에 한하고 있다”며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용지, 광장, 임시수용시설이며 이는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있는 곳에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비 보조사업은 인천시 시비지원조례에 준하고 있으며,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시비보조 지원율을 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덧붙였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방채상환에 대한 사전심의가 없이 추경에 7292억원의 차환채(빚을 내서 빚을 갚는)가 포함된 점도 도마위에 올랐다.


차환채는 중앙정부에서 차입한 4.2%이상 금리를 3%로 낮추기 위해 시중은행에서 같은 조건의 지방채를 발행해 중앙정부의 빚을 갚는 것이다.


하지만 차환채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가 없었고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고 인천네트워크는 주장했다.


인천네트워크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과 심의과정에서 인천시와 시의회의 불합리한 행정(의정)행위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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