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잇단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경기도가 유해화학물질 사고 사업장을 공개하고 현황을 공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련 조례 제정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번 조례안은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 도지사가 사업장 주변 대기, 물, 토양 등에 있는 유해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해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고 발생 또는 민원제기가 잦은 사업장 인근 주민, 유해화학물질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합리적인 관리를 하도록 했다. 특히 유해화학물질관리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사업장과 위반 내용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공개 시기는 고발, 개선명령,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 이후 5일 이내로 했다.
조례안은 5년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매년 유해화학물질관리 보고서를 작성,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도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두고 관리계획을 자문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4∼11일 도의회 제279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한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지난 1월27일 불산누출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친데 이어, 지난 2일 배관교체작업을 하던 중 다시 불산이 튀어 작업자 3명이 아주대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지난 4일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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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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