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대선 캠프와 인수위 여성문화분과 활동이 끝난 뒤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보육 정책후원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1일 박 대통령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는 박근혜정부의 여성 일자리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 관한 공약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이를 제도적으로 구체화 하는 첫 걸음"이라며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여성들의 일자리가 늘어나 사회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성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의한 4개 개정안에는 여성 고용확대 우수 기업을 지원하고 정부위촉직 위원의 여성 비율을 의무화시켰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높이고 양형기준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행복추진위 행복한여성추진단장을 맡아 보육·여성 공약 수립을 주도하면서 '0~5세 유아교육·보육 국가완전책임제', '셋째 아이 대학 등록금 면제' 등 박 대통령의 맞춤형 보육정책을 수립했다. 또 '미래 여성인재 10만명 양성 프로젝트' 등 여성 정책의 개발도 이끌었다.
이민우 기자 mwl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