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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대책]의료관광 숙박시설 '메디텔' 설립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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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텔' 관광진흥법상 호텔업 종류로 인정·건립 근거 마련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 '메디텔'이 관광호텔이라는 불명예를 벗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1일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메디텔 설립이 활성화되면 외국인 환자 유치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호텔업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으로 분류돼 있다.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에 대한 별도의 분류는 없다. 때문에 병원들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을 지으려면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관광호텔'로 설립 허가를 요청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관광호텔에 대한 지역 주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해 관광호텔 부지로의 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메디텔을 호텔업의 종류로 인정, 건립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관계자는 "한 대형병원이 서울시 내 호텔 형식으로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을 지으려고 했으나 관광호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민원 발생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부지 변경 허가를 내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면서 "메디텔이라는 새로운 호텔 카테고리를 만들면 의료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9년 7월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에 숙박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이 개정됐으나 '메디텔' 건립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제주한라병원이 오는 7월 오픈을 목표로 짓고 있는 메디컬리조트 WE호텔이 의료법 개정의 첫 사례일 뿐이다. 의료기관 내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숙박시설을 신·증축 할 때 용적률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했고 관련 법령상 분류 기준도 없었기 때문. 이에 서울시와 복지부는 2011년 의료기관이 소유한 부지에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한 숙박시설을 신·증축할 경우 용적률을 20% 상향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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