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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하다'가 무슨 뜻? 금감원 금융용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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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에서 활용되는 114개 용어 알기 쉽게 바꾸기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당발송금'은 '해외로 보내는 외화송금'으로, '명도(明渡)하다'는 '(점유권을) 넘겨주다'로….


금융감독원이 금융거래에서 활용되는 어려운 용어 114개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를 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 때문에 불편이 많다는 지적과 함께 불완전판매의 우려도 있어 알기 쉽게 대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난 2월까지 금융소비자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금융거래 표준약관 132개를 대상으로 용어들을 알기 쉽게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어려운 한자어 36개와 뜻이 모호하거나 오해하기 쉬운 용어 46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30개 등 총 114개 용어를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각 금융권역별 협회 등에서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진행할 때 개선된 용어를 반영하도록 하고 표준약관 개정은 추가적으로 필요사항이 발생할 경우 용어를 함께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개별 금융약관, 상품설명서 및 공시자료 등에 개선된 용어들을 반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홈페이지에 설치된 ‘알기 쉬운 금융용어’ 메뉴에서 소비자들이 개선한 용어를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금융권역 협회와 공동으로 개선된 용어들을 담은 소책자를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어려운 금융용어의 개선을 직접 건의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홈페이지에 ‘국민제안’ 코너를 신설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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