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근로자의 정년이 60세까지 연장된다. 공공 및 민간부문 근로자의 정년을 60세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년연장법)'이 30일 진통 끝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2016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된다. 현재 여야 간 특별한 이견이 없어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즉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을 삭감토록 하는 이른바 임금피크제 문제는 노사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감독관의 행정지도를 통해 노사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법사위는 정년 연장 사업장에 대한 지원 기준도 강화했다. 당초 정년 연장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법사위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도 지원 요건에 추가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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