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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연구실 사고조사단 구성 "신속·효과적 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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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연구실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할 연구실 사고조사단을 구성, 이들을 사고조사반원으로 위촉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연구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분야의 전문가 총 15명으로 이뤄진 사고조사반이 구성돼 향후 2년간 활동한다.

또한 미래부는 기존의 방식을 개선해 사고 발생 전 사고조사반을 미리 구성, 현장에 즉시 파견 가능하도록 했다. 사고조사단 가운데 3명과 사고발생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명 및 담당공무원 등 5명 내외로 구성돼 현장에 신속하게 파견된다.


사고조사반의 주요 임무는 ▲관련 법률의 이행 여부 ▲사고원인·경위 조사 ▲사고발생 연구실의 사용제한 등 긴급한 조치의 필요 여부 ▲그밖에 장관이 조사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조사해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미래부는 사고조사단에게 위촉장과 함께 사고조사반원증도 수여했다. 사고조사 권한을 표시하는 사고조사반원증을 발급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신속한 사고대응과 후속조치 추진으로 연구실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대학과 연구기관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연구실 안전현황 지도점검 시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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