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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필 노래 저작권'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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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필 노래 저작권'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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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역시 논란도 가왕급이다. 최근 조용필 19집 '헬로' 발표 열흘만에 해적판이 등장했다. 또한 지난 86년 당시 지구레코드에 넘겼던 '창밖의 여자' 등 31곡에 대한 저작권이 새삼 음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조용필 노래가 '저작권 논란'이라는 예상외의 이슈로 번지면서 저작권 보호체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거세다.


조용필 팬클럽 및 네티즌들이 저작권 반환 청원을 시작, 사회적 파장이 확산 중이다. 현재 3만명 이상 서명한 상태다.

논란은 지난 17일 시나위 리더이자 기타리스트 신대철이 "조용필이 레코드사에 저작권을 뺏긴 슬픈 일이 있었다"며 "자신의 노래를 부르는데도 돈을 내야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비롯됐다.


이 문제의 발단은 지난 86년 지구레코드사의 A대표가 조용필과의 음반계약 당시 '창밖의 여자' 등 31곡에 대해 '저작권 일부 양도 계약'을 끼워 넣으면서 복제, 배포권과 유무형복제권이 A대표에게 넘어갔다.

이와 관련, 조용필은 저작권 반환 소송을 전개, 지난 2000년 대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터무니 없어 보이는 이 판결은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한다"는 원칙을 중시한 때문이다.


음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정상적인 계약이 이뤄졌을 경우 지구레코드가 조용필에게 지불해야할 저작권료는 2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19집 발표 초기 일부 언론과 가수들이 제기한 "조용필도 자기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저자권료를 레코드사에 지불해야한다"는 내용은 사실 관계가 다르다. 조용필이 지구레코드사에 넘긴 것은 엄밀히 복제권과 배포권, 유무형 복제권이다. 따라서 조용필이 본인의 노래를 녹음하거나 공연할 때 A회장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공연을 하는데는 하등 문제가 없다. 이는 공연권으로 조용필에게 있으며 창작실연자에게 부여된 권리다. 지구레코드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여전히 조용필은 "(나는) 가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작권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당시 조용필은 선인쇄를 받으며 일종에 담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사인했을 뿐 저작권이 무엇인지도 몰랐다는 입장이다. 조용필은 19집 발매기념 기자간담회에서도 “당시에는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시대였다. 나는 음악만 하는 사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정확한 진실이다. 지금도 대다수 작곡가 및 가수들이 저작권이 무슨 내용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는게 가요계의 의견이다.


저작권 분쟁은 내용이 복잡한데다 판례들이 많지 않아 법률가들도 다루기 어려워하는 분야다.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로 하여금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의 특정한 이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권리다. 저작권은 권리 보호체계상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인격권은 다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으로 나뉘며,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2차 저작물 작성권으로 나뉜다.


여기서 조용필이 레코드사에 넘긴 것은 복제권과 배포권으로 당시 헐값에 팔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네티즌들이 제기한 '저작권 반환'은 법률 상 명확한 내용이라고는 할 수 없다. 즉 '복제, 배포권 반환'이 명확한 내용이다.


이종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조용필 노래 31곡에 대한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현재 당사자간의 합의 외에 방법이 없다"며 "저작권 보호는 워낙 복잡하고 각종 저작물의 이용기술 및 보호기술, 당사자간의 계약, 국민들의 저작권 의식 수준 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저작권 보호는 모든 요소를 종합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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