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9일부터 FTA 전략품목 생산 기업 중 수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지원사업 접수를 시행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전년 및 신청년도에 수출실적이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중소기업중 수출실적이 미화 500만불 미만인 기업이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간 중소기업청, KOTRA 등 23개 수출지원기관 지원사업 가점, 자금 및 보증우선지원 등 84개 항목에서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올해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에서 중소기업의 FTA활용도 증대와 신청기업의 편의증대를 위해 관련 기준을 개선했다. 우선 FTA전략품목 200개를 선정해 해당품목 생산 기업신청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신청제한 기준을 대폭 완화해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해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했다. 이와함께 현장실사 면제기준을 직수출 평균신장율 30%이상 증가 기업에서 간접수출을 포함한 수출실적 10%이상 증가 기업으로 완화해 재지정으로 인한 현장실사의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지원사업은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신청, 접수가능하다. 5월 한달간 신청업체에 대한 평가이후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획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6월초에 지정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과 수출유관기관 우대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 또는 가까운 수출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기업 1149곳 중 수출규모가 10만달러 미만 중소기업이 133개 기업으로 11.6%였다. 100만달러 미만 수출 중소기업도 과반수가 넘는 620개에 달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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