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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前세무서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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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달아났다 붙잡힌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신청한 윤모 전 세무서장(57), 김모 모 육류업체 대표(56)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 지휘하며 경찰에 돌려보냈다”며 “도주 우려를 문의해오지만 무엇보다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명백한 사안이라면 비난을 무릅쓰며 기각할 이유가 없고 단지 범죄 사실 입증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윤씨는 2010~2011년 세무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씨의 수백억원대 탈세를 돕고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스무차례 남짓 골프접대까지 합치면 6000만원 규모 금품수수 혐의다. 윤씨는 지난해 8월 해외로 나가 불법체류하다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 송환됐다.


앞서 경찰 수사과정에서 윤씨가 검찰 간부와도 어울려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돼 6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윤씨의 동생은 현직 부장검사다.


잇따른 영장 기각 배경이 의심받는 가운데 검찰 고위 관계자는 “검사가 관련된 문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검·경 수사권 다툼이나 부장검사 형님 봐주기 차원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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