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검경의 강압 조사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수사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피의자의 영상 진술 녹화를 의무화하는 형사 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피의자나 피의자측 변호사 신청이 있을 경우, 조사자가 피의자 진술 등 수사 과정을 의무적으로 영상 녹화하도록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조사시 영상 녹화를 의무하지 않고, 조사자가 판단에 따라 필요시 녹화할수록 규정돼 있다.
서 의원은 "최근 벌어진 '성추문 검사' 사건을 언급하지 않아도 검찰 내부에 피의자에 대한 인권유린 사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면서 “영상진술녹화 제도는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바닥까지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은 서 의원을 비롯해 기운, 박홍근, 윤관석, 전순옥, 김상희, 심재권, 이상직, 김광진, 이윤석, 전정희, 박남춘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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