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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식 광주지검장 “법질서 확립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의 핵심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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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신경식 광주지검장 “법질서 확립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의 핵심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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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은 25일 지검 대회의실에서 제50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에서 신경식 광주지검장은 “법질서 확립은 안전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필수불가결한 사회적 자본이자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만드는 핵심요소”이라고 밝혔다.

신 지검장은 “민·관이 합심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데 매진한다면 지역사회의 번영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환경이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권과 민주,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인 광주·전남의 명성에 비해 기초질서 확립 수준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서 “특히 교통질서는 기초질서의 대표적인 준수 척도인 점을 감안할 때 광주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142건)은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검사장은 “국제 일류 명품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지역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반 구축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그 첫 걸음으로 공직사회에서 교통·주차질서 등 가장 기초적인 공공질서부터 충실히 지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지역민들의 동참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초적 법질서를 바로세워 나가는 마음가짐이 사회안전을 지키는 출발점”이라며 “광주지검도 든든한 법질서의 수호자로서 서민생활 침해사범, 권력형 부정부패, 시장질서 왜곡범죄 등 척결에 역량을 집중해 범죄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광주북구모범운전자회 이희수 회원과 범죄예방위원회 홍각희 위원, 광주북구청 정순조 주무관, 광주북부경찰서 나정주 경사, 전남교육청 문성훈 교사 등 15명이 법질서 확립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한편, 법의 날은 1963년 세계법률가대회에서 각국에 법의 날을 제정할 것을 권고 결의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1964년 기념일로 지정했다. 애초 법의 날은 미국을 따라 5월1일로 정했으나 근대적 의미의 우리나라 최초 법률인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이 1895년 4월 25일인 점을 고려해 이날로 변경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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