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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시험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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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과목합격 및 절대평가제 도입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내년부터 보험계리사 시험에 과목합격제와 절대평가제가 도입된다. 손해사정사 시험에서는 각 종별 보험이론이 손해사정이론으로 통합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 개편안을 28일 발표하고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보험계리사 시험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인재를 키운다는 방침에 따라 시험과목이 일부 바뀐다. 이에 따라 1차 시험에서 영어와 일본어 중 선택해야 했던 외국어는 영어 공인시험으로 대체되며 회계원리가 추가됐다. 2차 시험에서는 계리리스크 관리와 보험수리학, 연금수리학, 계리모형론,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이 실시된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해 5년간 응시가 가능하며 5년간 과목별 부분합격도 인정된다. 합격자 결정방법도 2차 시험 5과목을 모두 60점 이상 득점해야 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종별로 시험과목이 달랐던 손해사정사 1차 시험은 재물, 차량, 신체로 구분해 손해사정이론만 치른다.


손해사정사는 현재 종류가 1,2,3,4종 등으로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다는 문제점에 따라 이를 재물, 차량, 신체, 종합으로 재구분했다.


2차 시험에서는 재물 손해사정사의 경우 책임·화재·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회계원리 등을 치르며 차량 손해사정사는 자동차보험, 자동차 구조 및 정비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본다. 또 신체 손해사정사는 책임보험과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를 비롯해 의학이론, 제3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를 테스트하게 된다.


기존 손해사정사는 기존 규칙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2018년 12월말까지 2차 시험에 합격하면 개정규칙에 따른 재물과 차량, 신체 손해사정사로 전환 등록이 가능하다.


또 재물, 차량,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거치면 종합 손해사정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개발원(02-368-4060)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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