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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엽 양천구청장 당선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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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2011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보안사 고문 가담 의혹을 덮기 위해 폭로자를 간첩으로 몰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추재엽 양천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위반 및 위증·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구청장에 대해 징역1년3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추 구청장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당선무효에 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구청장직을 잃었다.


추 구청장은 2011년 10·2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자신에 대해 '1985년 보안사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민간인 유지길씨를 고문했다'고 폭로한 재일교포 김병진씨를 간첩으로 지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유지길씨 사건에 대해 “보안사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민간인 신분의 유씨를 연행해 영장 없이 조사하면서 총 38일간 불법구금하고 고문·가혹행위를 가해 허위진술을 강요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유씨의 입북사실을 조작하려 기도하는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하였음이 확인됐다”는 진실규명결정을 한 바 있다.


앞서 1심은 “보안사에서 유씨에 대한 물고문이 이뤄질 당시 추 구청장이 주전자를 들고 유씨의 얼굴에 물을 부었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어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등을 무고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며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 징역3월, 위증·무고죄에 대해 징역 1년 등 모두 징역 1년 3월을 선고하고 추 구청장을 법정구속했다.


뒤이은 2심 역시 “추 구청장만 민간인 고문에서 배제되기 어렵다”며 1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인사청탁 대가 명목 3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구청장 비서실장 출신 홍모(43·여)씨도 올해 초 징역2년6월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2002년부터 추 구청장의 비서로 일한 홍씨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추 구청장과 함께 물러났다가 이듬해 추 구청장 재선과 더불어 비서실장으로 복귀했다. 추 구청장은 전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 밀어내고 보궐선거로 당선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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