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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엽 양천구청장, 항소심도 징역 1년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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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2011년 10·26 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과거 고문 사실을 알리려 한 재일교포를 간첩으로 지목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재엽 양천구청장(58)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 구청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 구청장이 지난 1985년 보안사에서 근무할 당시 추 구청장만 민간인 고문에서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 구청장이 수사기관의 고문에 가담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다"며 "선거에 임박해 유권자들에게 유포한 허위사실이 투표의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 판단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추 구청장은 2011년 10·2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자신에 대해 '1985년 보안사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민간인 유지길씨를 고문했다'고 폭로한 재일교포 김병진씨를 간첩으로 지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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